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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·탈퇴·후원

조합원 탈퇴

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

조합원 탈퇴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제출 필수이며,
탈퇴시 모든 출자금은 100% 환급 가능합니다.
(기본 출자금은 결산총회 승인 후 환급, 기본출자금 이외의 출자금은 따로 감좌신청 필요)

※ 기본출자금 환급과 조합원탈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아, 탈퇴신청서 작성 다음 해 결산총회 승인 후 환급 및 탈퇴처리가 됩니다.
※ 성남의료사협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자 및 배당금이 없습니다.

탈퇴신청서 다운로드